밸브 KGS 인증 대상 판정 — 발주 전 채울 세 칸
발주하려는 밸브에 인증이 필요한지는 설계압력이 1.0 MPa 을 넘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갈라 주는 것은 세 칸입니다 — 그 라인을 흐르는 유체, 밸브가 맡은 기능, 그리고 밸브가 붙는 자리. 셋 다 P&ID 와 라인 리스트, 공정 데이터시트에 이미 적혀 있는 값입니다. 이 세 칸이면 발주 목록의 밸브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물건이 다 들어온 뒤에 걸립니다. 시설 완성검사에서 검사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는데, 제조사 자체 성적서로는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합니다.
압력보다 먼저 채울 세 칸
첫째는 유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말하는 고압가스는 가스의 종류와 상태로 정의됩니다. 압축가스는 상용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 1 MPa, 액화가스는 0.2 MPa 이 기준선이고 아세틸렌처럼 따로 정해진 가스가 있으니 경계값은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큰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증기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주증기·재열증기 라인의 밸브를 두고 가스 쪽 인증을 찾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둘째는 기능입니다. 법이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밸브 전체가 아니라 특정설비입니다. 밸브류 중에서는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그리고 독성가스배관용 밸브가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고압가스 라인이라도 열고 닫기만 하는 온오프밸브나 유량을 잡는 컨트롤밸브는 기능만 보면 이 목록에 없습니다. 501G·550G 같은 조절밸브가 그쪽입니다. 다만 그 라인이 독성가스면 셋째 칸에서 다시 걸립니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는 밸브 형식이 아니라 붙는 자리로 정해져서, 열고 닫기만 하는 볼밸브도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자리입니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는 독성가스가 흐르는 배관에 붙을 때 대상이 됩니다. 독성가스는 허용농도(LC50)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가스로 정의되고, 암모니아·염소·황화수소처럼 이름이 열거된 것들이 있습니다. 긴급차단장치도 자리가 조건입니다 — 가연성·독성 가스 저장탱크의 배관, 시가지나 주요 하천을 횡단하는 배관처럼 설치가 의무인 구간에 붙을 때 인증품이어야 합니다.
밸브별로 어느 축에 걸리는가
세 칸을 채웠으면 밸브마다 어느 제도에 걸리는지가 정해집니다. 발주 목록을 훑을 때 쓰는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밸브와 조건 | 무엇을 보는가 | 발주 전에 확인할 것 | 잘못 짚으면 |
|---|---|---|---|
| 독성가스가 흐르는 배관의 볼·글로브·게이트·체크밸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설비 · KGS AA318 | 검사품 여부, 각인과 검사증명서, 수입품이면 제조등록 | 완성검사에서 서류를 못 내고 같은 밸브를 다시 산다 |
| 저장탱크 배관 등 설치 의무 구간의 긴급차단장치 | 특정설비 · KGS AA317 | 인증품인지, 그 위치가 의무 구간에 해당하는지 | 일반 온오프밸브를 달아 두고 긴급차단장치로 신고한다 |
| 고압가스 설비에 붙는 안전밸브 | 특정설비 · KGS AA319 | 각인·검사증명서, 설정압력, 재검사 기산 시점 | 기산 시점을 모른 채 인수해 첫 검사에서 걸린다 |
| 보일러·압력용기의 압력방출용 안전밸브와 파열판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방호장치) | 안전인증 표시, 적용 범위, 설정압력 | 가스 쪽 서류만 챙기고 정작 필요한 인증이 빈다 |
| 보일러 도관의 고압증기 라인 차단·조절 밸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 발주처 시방서 | 수압시험·비파괴검사 범위, 재질 증명서 등급 | 없는 인증을 찾느라 발주가 몇 주 늦어진다 |
| 방폭지역에 들어가는 전동 액추에이터·포지셔너 | 산업안전보건법 방폭 안전인증(KCs) | 인증번호, 방폭 등급과 온도등급이 구역에 맞는지 | 밸브는 통과하고 액추에이터에서 계통이 멈춘다 |
세 칸을 채우고도 경계에 남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정으로 넘기지 말고 라인 조건을 붙여 관할 전문검사기관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의하고, 회신을 발주 근거로 남깁니다. 구두 답변은 완성검사 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상이면, 발주 시점에 정해 둘 것
대상으로 판정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조자가 그 품목을 제조등록한 자인지, 그 물건이 검사를 받았는지, 검사 합격 표시와 증명서가 물건과 함께 오는지입니다. 국내 제조품은 제조등록과 신규검사가 붙어 나오지만 수입품은 여기서 일정이 갈립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할 목적으로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에게 별도의 제조등록을 요구합니다. 이 등록은 제조자가 받는 것이고, 제조 전에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어떤 경로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품목과 시기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기관 회신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발주 시점에 제조사와 함께 정합니다 — 등록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는지. 면제 범위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어 품목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양 확정 회의에서 묻는 것과 선적 뒤에 묻는 것의 차이가 납기 몇 주입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필요한 사항이 각인이나 표시로 남습니다. 입고 검수에서 대조할 것이 이것입니다 — 각인 내용과 검사증명서, 그리고 발주 사양의 설정압력·호칭지름·재질이 서로 맞는지. 안전밸브라면 재검사 시점이 여기서부터 계산되므로 인수 시점의 기록을 남겨 둬야 나중에 구분 판정이 쉬워집니다. 검사 주기를 어느 구분으로 보는지는 안전밸브 검사주기 판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밸브 본체만 봐서는 놓치는 두 곳
하나는 방폭입니다. 밸브 본체가 아무 인증도 필요 없는 품목이어도 방폭지역에 들어가는 전동 액추에이터·포지셔너·솔레노이드밸브·리밋스위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인증을 받고 표시해야 합니다. 밸브는 통과했는데 액추에이터에서 계통 전체가 멈추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증번호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방폭 등급과 온도등급이 그 구역 구분에 맞는지까지 봅니다.
다른 하나는 안전밸브의 축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보일러나 압력용기의 압력방출용 안전밸브와 파열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로 따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유체가 증기·공기인지 고압가스인지에 따라 봐야 할 법이 통째로 바뀝니다. 같은 형상의 스프링식 안전밸브인데도 걸리는 제도가 다르다는 점이 판정을 가장 자주 흔듭니다.
자주 뒤집히는 판정 세 가지
첫째, "KGS 인증"이라는 말입니다. KGS 코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상세 기준이고, 제품에 붙는 것은 그 기준에 따른 검사와 합격 표시입니다. 긴급차단장치는 KGS AA317, 독성가스배관용 밸브는 KGS AA318, 안전밸브는 KGS AA319 로 코드가 나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를 발주서에 옮겨 적기 전에 최신본을 확인합니다. 개정이 잦고, 개정 때 적용범위와 시험 항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둘째, 유틸리티 라인입니다. 계장 공기나 질소 라인은 압력이 높아도 독성가스가 아니고 특정설비에 해당하는 기능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도면에서 공정 라인과 색만 다르게 그려져 한 묶음으로 발주되면서 불필요한 인증 요구가 붙거나, 반대로 공정 라인 밸브가 유틸리티 취급으로 빠집니다. 판정은 도면 장 단위가 아니라 라인 번호 단위로 합니다.
셋째, 발주처 시방서입니다. 법령 대상이 아니어도 발주처가 요구하면 그것이 조건입니다. 수압시험 압력과 유지시간, 비파괴검사 범위, 재질 증명서 등급 같은 항목이 여기 들어옵니다. 법령 판정과 시방서 요구를 한 표에 놓고 보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빠집니다. 시험 압력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배관 수압시험 압력 결정에서 다뤘습니다.
문의서에서 늘 비어 오는 칸
인증 대상인지 봐 달라는 문의에서 답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이유는 거의 같습니다. 다섯 칸이 비어 있어서입니다. 라인의 유체명(가스 종류까지 — "공정가스"로는 판정이 안 됩니다), 설계압력과 상용압력을 나눈 값, 밸브의 기능 구분(차단·조절·안전·긴급차단), 그 밸브가 붙는 계통과 위치, 그리고 그 시설이 어떤 등록·신고로 운영되는지입니다. 마지막 칸이 특히 자주 빕니다. 같은 밸브라도 시설 구분에 따라 걸리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칸이 없으면 답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에서 멈춥니다.
수입품이면 한 칸이 더 붙습니다. 제조사가 국내 수출을 위한 제조등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면제 대상인지입니다. 이 칸은 제조사에서만 나오고, 사양 확정 뒤에 묻기 시작하면 답이 오는 만큼 납기가 밀립니다. 법령과 KGS 코드는 개정되니 발주 직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라인 리스트의 유체·압력 칸과 밸브 사양서를 납품 문의로 보내 주시면 인증·검사 대상 여부와 발주 전에 제조사에 걸어 둬야 할 항목을 정리해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