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레미콘은 콘크리트의 종류가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배합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트럭믹서로 현장에 실어 주는 공급 방식과 그 제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식 명칭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KS F 4009)다.
한 줄 정의
레미콘은 콘크리트의 한 종류가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배합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실어다 주는 공급 방식과 그렇게 공급되는 제품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어원과 표기
영어 ready-mixed concrete를 일본에서 レミコン으로 줄여 부르던 말이 그대로 들어왔다. 한국산업표준의 정식 명칭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고, 규격은 KS F 4009다. 시방서·계약서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로 쓰고 호칭값(예: 25-24-150)을 반드시 함께 적는다. 싣고 오는 차량도 "레미콘차"가 아니라 트럭믹서(에지테이터 트럭)가 정식 표기다.
혼동하기 쉬운 것
| 비교 대상 | 무엇이 다른가 | 언제 쓰나 | 잘못 쓰면 생기는 일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는 재료의 이름, 레미콘은 그 재료를 어떻게 공급받는가의 이름이다. 레미콘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은 그냥 콘크리트다. | 재료·강도·배합을 말할 때는 콘크리트, 배차·물량·납품을 말할 때는 레미콘 | "레미콘 강도"처럼 뭉뚱그리면 설계기준강도인지 호칭강도인지가 흐려져 시험 결과 해석에서 다툼이 생긴다 |
| 현장비빔 콘크리트 | 같은 콘크리트를 현장 믹서로 직접 비빈 것. 배합 관리 주체가 공장이 아니라 시공자다. | 소량·오지·보수공사 등 배차가 어려운 경우 | 품질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 공장 시험성적서로 증빙되지 않으므로 강도 미달 시 시공자가 전부 떠안는다 |
| 모르타르 | 레미콘 차로도 실어 오지만, 굵은골재가 없어 구조체 타설용이 아니다. | 미장·바닥 마감·채움 | 구조 부위에 모르타르를 받아 치면 골재 골격이 없어 강도·건조수축 성능이 설계와 전혀 달라진다 |
| 공구리 | 공구리는 현장 은어이고 규격이 없다. 레미콘은 규격 제품명이다. | 말로는 공구리, 문서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주문서에 은어만 남으면 굵은골재 최대치수·호칭강도·슬럼프가 특정되지 않는다 |
현장에서 실제로
"내일 아침 첫 차 몇 시야?", "25-24-150으로 40루베 잡아 놨습니다", "차 밀려서 두 대째가 40분 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같은 말이 오간다. '루베'는 세제곱미터(m³)를 가리키는 은어이고, 문서에는 m³로 쓴다. 레미콘 이야기의 절반은 재료가 아니라 시간과 배차다. 이것이 레미콘이 재료명이 아니라 공급 방식이라는 증거다.
실무에서 틀리면 생기는 일
- 가수(加水) — 되직하다고 현장에서 물을 넣으면 물시멘트비가 올라가 강도가 떨어지고, 블리딩·레이턴스가 늘어 이어치기 면이 약해진다. 슬럼프가 안 맞으면 물이 아니라 반송이 원칙이다.
- 대기 지연 — 트럭에서 오래 돌린 콘크리트는 슬럼프가 죽는다. 여기에 물을 타면 위 문제로 직행한다.
- 호칭강도와 설계기준강도 혼동 — 주문한 호칭강도는 배합 관리를 위한 값이고, 검사는 공시체 압축강도로 한다. 이 둘을 같은 값으로 적어 놓고 나중에 미달 판정이 나면 책임 소재 분쟁이 된다.
표기와 시간 기준이 흔들리는 자리
25-24-150 같은 호칭은 보통 콘크리트의 표기다. 고강도·경량·수밀 같은 특수 배합은 호칭만으로 특정되지 않아 배합설계서를 따로 받는다. 굵은골재 최대치수도 현장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배근과 부재 치수가 정하는 값이라, 도면이 바뀌면 주문 표기도 함께 바뀐다.
비비기부터 치기 완료까지의 시간 한도(바깥 기온 25 ℃ 초과 1.5시간, 이하 2시간)도 전제가 붙는다. 지연제를 쓴 배합, 장거리 운반을 전제한 배합은 다른 관리값을 갖고, 반대로 혹서기에는 이 한도 안이어도 슬럼프가 죽는다. 시계가 아니라 도착 시점의 슬럼프가 판정 근거다.
공기량 4.5 % 내외라는 값도 보통 콘크리트 기준이다. 동결융해를 받지 않는 실내 부재와 한랭지 외부 부재는 요구가 다르고, 고강도 배합에서는 공기가 강도를 깎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이 걸리는 곳
슬럼프 허용차를 한 값으로 외운다. 허용차는 슬럼프 구간마다 다른데, 오래 다룬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주 쓰는 구간의 값(예: ±25 mm)을 전 구간에 적용한다. 구간이 낮거나 높은 주문에서는 그 값이 맞지 않아, 합격을 불합격으로 또는 그 반대로 판정한다. 주문 전에 그 슬럼프 구간의 허용차를 확인한다.
반송 판단을 현장 책임으로만 본다. 슬럼프가 안 맞으면 반송이 원칙인데, 반송 비용과 공정 지연이 걸려 현장에서 삼키는 일이 생긴다. 도착 시 시험 결과와 조치를 납품서에 남기는 것이 이 압박을 푸는 방법이다. 기록이 남으면 판단이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가 된다.
호칭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그대로 적는다. 둘은 다른 값이고 배합설계에서 연결된다. 오래 한 사람일수록 "24면 24지"로 넘어가는데, 미달 판정이 났을 때 이 한 줄이 책임 소재를 흐린다. 계약·주문 서류에는 호칭강도와 설계기준강도를 각각 적는다.
수치와 규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해외 대응 규격: ASTM C94)
- 호칭 표기 25-24-150 =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 호칭강도 24MPa - 슬럼프 150mm
- 슬럼프 허용차는 슬럼프 값 구간마다 다르다(예: 80~180mm 구간은 ±25mm). 주문 전 해당 구간을 확인한다.
- 보통 콘크리트 공기량은 4.5% 내외를 쓰며 허용차는 ±1.5%가 일반적이다.
- 염화물 함유량(염소이온량) 상한은 일반적으로 0.30kg/m³다.
- 콘크리트표준시방서는 비비기 시작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바깥 기온 25℃ 초과 시 1.5시간, 25℃ 이하 시 2시간 이내로 본다. 적용 기준은 현장 시방서를 따른다.
자주 받는 질문
레미콘과 콘크리트는 다른 건가요? 물질은 같다. 레미콘은 "공장에서 배합해 트럭으로 받은 콘크리트"라는 뜻이라 공급 방식이 다를 뿐이다.
25-24-150에서 24가 설계강도인가요? 아니다. 호칭강도이고, 설계기준강도와 어떻게 연결할지는 배합설계에서 정한다.
슬럼프가 안 나오면 물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안 된다. 물 대신 고성능 감수제 사용 여부를 배합 담당과 협의하거나 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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